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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만기 전 이자 먼저 토스뱅크의 연 3.5% 먼저 이자받는 예금

by 세상모든것에 대한호기심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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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맡기면 이자 176만 원 즉시 준다'
토스뱅크에서 연 3.5% 의 이자를 먼저 이자받는 예금이 출시됐습니다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1인 1 계좌)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은 우선 목돈을 맡기면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출처=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연 3.5% 금리(세전,만기일에 세금차감)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맡길 수 있는 금액 규모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우 복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복리를 먼저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기타 시중은행과 예금 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품은 일종의 정기예금으로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과 달라, 자금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묶어놓고 높은 금리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활용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 12개월에 3.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토스뱅크의 이번상품은3개월과 6개월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이자를 3.5% 제공 하니 금리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고객들이 돈을 맡김과 동시에 즉시 이자를 받는 차별화된 경험을제공한다는 게 토스 측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6개월 간(184일 기준) 맡기는 고객은 세전 금액인 약 176만 원의 이자를 즉시 받을 수 있고 받은 이자는 고객이 원하면 즉시 출금 가능 합니다. 예치 기간은 절반 이하로 줄였다. 고객들은 3개월 6개월 중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하면 되므로 자금 운용의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기를 채운 고객은 받은 이자를 자동 재가입 서비스를 통해, 최대 3번(최장 2년)까지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금리는 재가입 시점의 금리를 따릅니다. 투자 활용도에 따라 재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중도해지도 자유로워사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에는 먼저 받은 이자에서 중도해지 이자(가입기간에 비례)를 제외한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되고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예금은 고객이 목돈을 굴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고객들이 매달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해 그 혜택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고객들이 돈 모으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실질적인 목

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만기 때까지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이예금을 통해 미리 이자를 받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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