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 장려금은 ,최대 10명 , 총합 3,000 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모두 이혜택을 받으셔서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3년 신규입력 채용3개월 이후 신청(고용 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예를 들면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4월에 지원금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이메일,FAX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 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제출 및 증빙서류
단,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참조 1. 확인)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그리고 고용보험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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