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3년도 차상위계층 자격,혜택과 신청하는법

by 세상모든것에 대한호기심 2023. 8. 27.
반응형

출처 : 복지부

가구소득이 낮은 분들은 보통 생계에 어려움들을 겪으시는데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 세세하게 유형별 조건과 혜택을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혜택과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거 혜택과 더불어 문화,사회, 건강(특히 어르신들은 중요)등 잘만 찾아보면 의외로 혜택이 많은 만큼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니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잘 찾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가구원별 기준소득은 위의 도표와 같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기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에는

 

1. 거주지에 다른 기본공제재산액
2. 노령, 장애등급, 한부모또는 양부모, 자립청년 등등
3. 근로소득, 재산, 기타 소득..
4. 월평균 의료비
5. 본인이 보유하고 잇는 실제 재산총액
6. 본인소유의 차량 연식 및 배기량, 이에 따른 현재 차량가액
7. 가계부채 등 등

이러한 것들을 합산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산출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상단메뉴바의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로 들어가시어 가구정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의 가구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확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입력값이 정확하다면 큰 차이가 없으니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으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국가에서 판정 후 해당자는 개별연락을 합니다.
2.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선정하는 것이니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온라인을 선호하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대면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증빙서류 등등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혜택

일단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 의료, 교육, 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한
복지부-2023년_차상위계층_확인사업_안내(최종)문을참고하시길바랍니다

생활이 조금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할인, 장애수당, 문화비지원, 심지어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